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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by ♃♇♀︎⚕︎⭐︎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일을 하지만,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서 신청해 보세요! 먼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부부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인대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아시다시피 신랑, 신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중 총 급여액 400~900만 원(20년 400~900만원 소득인 경우) :최대 금액인 150만 원
  • 단독가구 중 총 급여액 900~2000만 원 :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 1100분의 150(약 7.3)
  • 단독가구 중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약 2.6)

 

  • 홑벌이 가구 중 700~1400 : 260만 원
  • 홑벌이 가구 1400~3000만 원 미만 : 260-(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60(약 6.1)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약 2.69)

 

  •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1700~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총급여액 등- 1700만 원) * 1900분의 300(약 6.3)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약 2.6)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는 50% 감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중 재산, 소득과 관련된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요건 : 전년도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 약 2억 원 미만
  •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는 50% 감액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무서에서 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홈텍스에서 칭청 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101010000&tm3lIdx=01010101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링크입니다. 여기서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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