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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지원(고용지원)

by ♃♇♀︎⚕︎⭐︎ 2021. 7. 30.

21년 하반기 코로나 관련 실내체육시설 지원금이 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 시설이 코로나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직원당으로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지원 금액은 월 1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실내체육시설 지원금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바로가기
  • 지원기간 : 21년 7월~12월
  • 지원대상 : 7월 12일을 기준으로 민간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
  • 지원내용 : 직원(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최소 1000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 직원수 4명 이하 -> 1명 지원, 직원수 5~19명 -> 3명, 직원수 20명이상 -> 5명
  • 지원 금액 : 직원 1인당 월 16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4월 15일 이후 채용하는 경우,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교육 이수
  • 접수 기간 : 21년 7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지원금 조건

이번 지원금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원 조건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올해 4월 15일 이후로 신규 채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없으시겠지만, 4대 보험가입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4대 보험을 하면 좋지만, 체육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분들과 협의를 잘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원 조건

  • 국가,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쳉 육시설 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자
  • 체육지도에 관한 전문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자 : 단증, 선수 등록확인서, 선수 경기실적증명서 등
  • 체육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 체육, 스포츠 관련 학위 소지자, 졸업 예정자도 가능

채용조건

  • 21년 4월 15일 이후에 채용
  • 근로시간 기준 30~40시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 보험 가입
  • 필수교육 이수

모든 직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4명 이하인 경우 1명분, 5명에서 19명 사이엔 3명분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지원해 줍니다. 모든 직원을 지원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다는 점에서 위안이 됩니다. 

 

대한민국 실내체육시설업 사장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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