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을 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88%의 국민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기본원칙으로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다른 복잡한 것 보다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표상에서의 건강보험료 보다 적은 금액을 내시면 5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414,3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가구원수에 따라 위의 표 금액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성에 맞게 재난지원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천원만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맞벌이 가정은 4인 기준이 아닌 5인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 성인자녀가 돈을 버는 경우도 맞벌이로 들어 갑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이상인 경우를 맞벌이로 봅니다.
1인가구, 맞벌이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1인가구)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3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기준에 부합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이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이 2가지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20년 기준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인경우
과세표준 - 부동산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자면 15억, 시가로는 20~22억 기준입니다.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합 합니다. 이자는 예적금 이자를 말합니다. 예금 기준으로는 13억 (연금리 1.5% 가정)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당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 배당금을 뜻할 텐데, 보통의 경우 은행 이자보다 주식 배당률이 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배당률 5%로 산정 시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재난지원금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동사무소, 구청 등),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인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이번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전 국민재난지원급을 받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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