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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4단계 실내체육시설 지침

by ♃♇♀︎⚕︎⭐︎ 2021. 8. 21.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연장인데요. 이번 거리두기는 특이하게 식당, 카페는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는 그대로 10시까지 인데요. 세부 지침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은 기본방역수칙과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는 물, 음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유산소보다는 저강도 유산소가 더 권장됩니다.  

 

체육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위반한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 사업장 운영자 - 300만원
  • 이용자(회원) - 10만 원

체육시설 단계별 인원 제한

코로나 단계 인원제한
1단계 6미터제곱당 1명 (약1.8평 당 1명)
2~4단계 8제곱미터당 1명 (약 2.42평 당 1명)
GX룸, 체육도장
1단계 4제곱미터당 1명 (1.21평 당 1명)
2~4단계 6제곱미터 당 1명 (1.8평 당 1명)

인원 제한 평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만 포함하는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할때 전체 면적을 인원제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샤워실, 락커, 휴게실, 사무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GX의 경우 

체육시설 운영시간

코로나 단계 운영시간 제한
1~3단계  제한 없음
4단계  22시~5시까지 운영 중단,
*수영장은 3단계 부터 22시부터 5시까지 운영중단.

체육시설 고강도 운동 제한

코로나가 3단계 이상인 경우 고강도 운동이 제한됩니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이 6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GX 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경우 3단계부터는 심박수 100~120로 유지해야 합니다. 태권도 합기도의 경우에도 3단계 부터는 겨루기, 대련, 시합이 금지됩니다. 또한 샤워실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제한 되는 것
헬스장 런닝머신 6km 이하로 유지
샤워실 금지
GX(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등) 운동시 심박수 100~120으로 유지
태권도, 합기도, 유도등 체육도장 겨루기, 대련, 시합 금지
샤워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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