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아닌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1년 8.10(화) ~ 8.19(목) 18:00 마감 |
선정 인원 | 22,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원새지원 |
첫지급일 | 10월 말 |
지원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1981.8.11~2002.8.10 사이 출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임차건물 소재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무주택,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 이하)
선정 기준
1~4구간으로 각 구간마다 지원인원의 수가 다릅니다. 구간은 월세, 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선정인원 초과시 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발인원 |
1구간 |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천명 |
2구간 | 1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천명 |
3구간 | 2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천명 |
4구간 | 5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천명 |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주택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 발표일
2021년 9월 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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