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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by ♃♇♀︎⚕︎⭐︎ 2021. 8. 4.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아닌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분 내용
신청기간 21년 8.10(화) ~ 8.19(목) 18:00 마감
선정 인원 22,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원새지원
첫지급일 10월 말

 

지원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1981.8.11~2002.8.10 사이 출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임차건물 소재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무주택,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 이하)

 

 

선정 기준

1~4구간으로 각 구간마다 지원인원의 수가 다릅니다. 구간은 월세, 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선정인원 초과시 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선발인원
1구간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9천명
2구간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6천명
3구간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이하 4천명
4구간 5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이하 3천명

 

서울시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주택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 발표일

2021년 9월 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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