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전세임대, 복지포인트 등)을 받을때 한부모가정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혼 하셨는데 나도 한부모 가족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 가족의 정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준과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중 한명과 만 18세미만(취학 중인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명의 부모님과 살고, 나이가 최대 22세 이하인 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2세 이상이 되었다면 더 이상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조건들도 살펴 보겠습니다.
✅ 부모 중 한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 배우자의 사망
2. 이혼
3. 배우자의 행방불명(6개월이상)
4. 미혼모, 미혼부
5. 배우자의 수감(1년 이상)
6.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별거
7.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위와같은 7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자녀의 나이가 최대 22세 미만이여야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한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경제력 조건이죠. 중위소득 60%이햐여야 합니다.
2.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서비스신청]-[한부모가족지원]-[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3.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시면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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