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이 되었다.
10월 초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이 있다. 꽤 많은 분들이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날은 5대 국경일 이다.
5대 국경일
- 삼일절(3월1일)
- 제헌절(7월17일)
- 광복절(8월15일)
- 개천절(10월3일)
- 한글날(10월9일)
*제헌절은 국경일 에는 해당, 그러나 법정 공휴일에넌 해당되지 않음!
한글날이 쉬는날?
한글날은 1991년 너무 많이 놀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에 저해 된다는 이유로 한글날, 국군의날과 함께 국경일에서 제외가 되었다.(그럼 더 일하면 노동생산성이 더 올라감? 잘 쉬고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2012년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다. 국경일 이여도 공휴일이 아니면 쉬는 날이 아닌 것인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 되어서 참 다행
2020년 한글날
2020년 한글날 공휴일은 10월 9일 금요일
금요일로 금토일 3일의 황금연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글날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날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휴식을 주는 중요한 날들이 되기 때문에.....이거 정말 중요한 날이자나~~!!!!
공휴일인데 못 쉬시는 분들에게
꼭 추가수당 받으세요. 한글날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한글날 추가수당 가즈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거 못받는 경우는 나중에 그만두시고 꼭 노동부 고고 대신 그날 일한 증거는 미리미리 챙겨 두시길. 출근 시 사진을 찍는다던가, 사실 출퇴근 부를 찍으면 이런게 편하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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