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취식금지 & 포장만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인 4단계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석 연휴간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 취식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정말 코로나 추석이네요.
휴게소 포장만 가능, 식사금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가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식사 금지
9월 17일 (금요일) ~ 9월 22일 (수요일) <6일간>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내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되고 테이크 아웃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최근 몇년간은 명절 연휴때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코로나 19 방역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고속도로에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이 됩니다.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백양사, 섬진강, 함평천지, 보성녹차, 통도사 등 9개의 휴게소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9월 20일(월요일) ~ 9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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