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는 참 복잡하다. 오피스텔 매매에서 포괄양도양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포괄양도양수라는건 무엇일까? 내가 찾을 것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 보겠다. 이번 글 에서는 포괄양도양수의 정의,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매매(사고 파는것)을 하는 것이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자산,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자에게서 양수자로 넘기는 계약형태"
오피스텔을 집으로 주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장으로 이용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다보다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만 가능"이런 매물들을 볼 수 있는다. 이런 매물들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매물인듯 하다.
오피스텔 소유주가 임대사업자의 형식으로 사업채 명의로 오피스텔을 산 것이다. 이걸 매매하려고 할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업채의 자산, 권리, 의무를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양수라고 생각하면 될듯 하다.
왜 이렇게 하는가?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팔면 되는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확실하다. 세금!!!
부가가치세 절세!!!
이렇게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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